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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08

월세계약 자동연장후 이사갈때 3개월 유예기간 있나요??

2년계약후 2년 만기후에 서로 집주인과 계약서없이 구두로 연장하고 나서 이사 가야될때 3개월전에 미리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사 가기전에만 전달해드리면 되나요..3개월유예 기간없으면 이사가기 얼마전까지 알려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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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계약서 작성한거에서 특약사항도 중요할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시고 일단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다가 없다보니 임대인분과 잘협의하시는게좋으실것 같아요 월세라서 보통 한달전에 알려드리면되는데 집주인이 깐깐하시면 3개월전 통보하시고 2개월전 1개월전 통보하시고 나오시면될듯합니당


  • 구두로 연장하셨으면 구두로 말씀하셨을때 기한까지 거주 의무가 있으실꺼같고

    원래 계약기간 2개월전까지 재계약 유무를 정하지않은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3개월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6조2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두계약을 하셨다하니, 구두계약 기간까지가 맞는거같습니다. 그때 기간을 따로 정하시지않으셨으면 주인분과 완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리하면 1차로 2년 계약하여 만기까지 살았고, 2차로는 구두로 연장 합의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 나가기 얼마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1. 만일 구두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에 의해 퇴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구두 합의는 계약에 준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계약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연장된 계약 종료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3.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년 더 사시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한번 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3~6개월쯤 전에 이사하겠다고 알려주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 놓을 것입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넉넉히 시간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계약 종료 시점이 한참 남았는데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을 대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규칙이 없어서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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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