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하면 1차로 2년 계약하여 만기까지 살았고, 2차로는 구두로 연장 합의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 나가기 얼마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1. 만일 구두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에 의해 퇴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구두 합의는 계약에 준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계약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연장된 계약 종료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3.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년 더 사시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한번 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3~6개월쯤 전에 이사하겠다고 알려주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 놓을 것입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넉넉히 시간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계약 종료 시점이 한참 남았는데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을 대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규칙이 없어서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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