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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랍스타252
우람한랍스타25222.10.06

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중국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물품가격이 1개에 10,000원(만원) 이라면 제반비용(관세 부가세 내륙운송)은 어느정도로 드나요? 가격산정에 필요해서 그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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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워낙 넓은 국가이기에 도시별로 운임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1개라면 단순히 택배(우체국 등)으로 보낼 수 있는지 혹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야되는지에 대하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을 1천만원 / 운송비를 1백만원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도 물품 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 운임의 8%, 88만원

    부가세 : 관세, 물품가격, 운임의 10% 118.8만원

    따라서 총비용은 약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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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 정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 정보 없이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비용 역시 무게나 부피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 없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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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만으로 관세 및 국제/국내 운송비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1. 가격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임이 포함된 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가격 X 세율 = 관세로 책정되며 현재 제시해주신 10,000원이 운임포함가격인지 미포함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관세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되지만, 이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중 FTA, APTA, RCEP 등 특혜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어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아닌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에 대한 C/O(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

    4. 운임

    운임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책정할 수 없고, 운송수단(해상/항공), 거리(중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까지 운송이 이루어지는지), 부피(CBM), 물량(몇개) 등에 따라 운송료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대략적인 수입물량이 정해지면 이러한 정보들을 포워딩 업체 등에 문의하여 견적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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