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이런경우도 성립이되나요?

2020. 04. 14. 16:13

현재 모욕으로 고소당한상태입니다
7일사건접수되었고 어제 월요일 경찰서랑 통화해서 지역이멀어 제가사는 지역으로 사건을 이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단댓글은 한줄입니다.
까페에서 환불악용에관해 여러사람들이 다툼이 있었고 그걸옹호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과금해서 게임하는유저들을향해 악용자들을 옹호하며 느그들이 호구다,멧퇘지년들 등등의 언사를 하여 제가" 너님은 ㄱ소리도 정성스럽게 써놧다 명존쎄" 이렇게 남겼습니다
후에 저에게 그사람이 1대1대화로 사과를 원하였고(개소리,명치를쎄게치고싶다 등의 폭언을하셧죠?라면서) 제가 폭언인지 뭔지 내가한말은맞고 (캡쳐본을 가지고있다면서 까페내 저뿐아니라 이사람저사람 댓글에 고소하겟다고 달고다녔음)기분이 나쁘셨음 사과하겠다. 고소같은건 하지않으셨음한다 혹시 진정성이 느껴지지않는다면 통화로라도 한번더 사과드리고싶다고 했습니다 번호를 남겨달라기에 남겨줬었구요. 근데 이부분까지 캡쳐를해서 제출을했더라구요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ㄱ소리등도 그런언사나 사람의 의견을 비방한거고 명존쎄는 기사들도 기사제목에 흔히들쓰는 유행어라 쓴것뿐입니다 그분은 자기블로그나 뭐 그런게 제3자에의해 까발려져잇엇다 등등의 얘길하는데 전 그런건 보지도못했구요 제댓글로 모욕죄 성립요건이된다는것도 전 황당하기만합니다. 아쉽게도 그댓글들의 원글은 원작성자가 삭제한상태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의 경우 그 내용이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ㄱ소리, 명존쎄 라는 단어가 모욕성이 있는가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특정성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게임상의 아이디만 노출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큰 사안입니다.

아울러 위 내용의 글 역시 모욕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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