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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삼거리 오토바이 와 좌회전 차량사고

신호없는 삼거리 에서 대로변 오토바이 직진 하고있었고 차량은 아파트 에서 좌회전하던중 오토바이 측면 충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는 30~35Km속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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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해당 차량의 측면에서 소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대로 진입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대로 직진 오토바이 20 : 80 소로 좌회전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

    오토바이의 속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과실에서 10% 정도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삼거리 에서 대로변 오토바이 직진 하고있었고 차량은 아파트 에서 좌회전하던중 오토바이 측면 충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아파트에서 좌회전하던중 사고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노외진입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실은 오토바이 20%, 차량 80%로 산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과속, 선진입등을 추가 검토하여 일부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