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장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터파기공사,
동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예규 : 서삼460155-10267, 2001.09.19.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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