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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파울 공에 맞으면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야구장에서 파울 공에 맞으면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 걸까요?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공이 날아오면 정말 놀라잖아요. 그럼 다치게 되면 구단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구단이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경기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구단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파울볼이나 홈런공에 대한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치면 본인 손해이니 야구장에서는 언제나 타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관중이 다쳤을 때 기본적인 치료는 구단 측에서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팬에 대해서 도의적 차원에서이지 법적인 책임이 있머서 치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단이 안전한 환겅을 만들 의무는 있으나 안전하게 한다고 파울지역을 과하게 막을 수는 없죠.
관중은 표를 사고 입장을 했을 때 야구 경기로 인한 위험은 감수한 걸로 간주됩니다.
단 최근의 창원의 사고의 경우 야구 경기 중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장 관리의 문제이기에 관리주체, 구단이든 시설공단이든 100%책임지는 것이구요.
파울볼 사고는 대체로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구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단에게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장에서 파울 공에 맞았을 때 피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구단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ㅎㅎ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ㅎㅎ
만약 다치게 되면 개인 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법적으로도 관중의 책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 구단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