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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항상대담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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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산정하는 10년 기준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간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5~25년 좀좀따리로 약 1000만원정도 비정규적으로 송금(소규모)

이때 1억의 증여가 필요한 경유

25년 ~ 35년 기준 5천만원 비과세

5000만원 증여 신고

위와같이 진행가능한가요?

또는 과거의 이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25년에 1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이후인 35년에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라면 35년 기준으로 25년에 증여 받은 1천만원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으로 1년차에 재산을 증여빋은 경우 2년차부터 11년차 까지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니 각 증여 시점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