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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놀라운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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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관련 와이프 전입신고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21년 7월 구입후 소유주인 저는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와이프가 전입신고가 친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외 아파트 구매후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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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2년 거주 여부는 전입신고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를 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

    및 해당 주택에 거주(실제로 거주한 사실 증명) 여부 등을 양도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한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