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특례 관련 와이프 전입신고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21년 7월 구입후 소유주인 저는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와이프가 전입신고가 친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외 아파트 구매후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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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2년 거주 여부는 전입신고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를 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
및 해당 주택에 거주(실제로 거주한 사실 증명) 여부 등을 양도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한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