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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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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식품공장도 제조기업 인가요?

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중소기업 청년중 제조기업이나 건설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아이스크림 공장도 제조업인가요? 신청하려면 회사에다가 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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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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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산을 하는 기업에 있다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그리고 실제 매출이 제조매출로 발생되는 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신청한다면 기업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말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스크림 공장도 제조기업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제조업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공제 내용을 인지하고 지원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자격 요건이 된다면 진행가능합니다.

    회사 내무 총무팀에 한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제조 공장 역시도 제조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재직으로 인정해 줍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조업이 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주점, 사행업, 유흥주점, 겜블링이며

    이외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제조업에 속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해당 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내일채움공제가 기업에게는 큰 유리함이 없고 불경기 상황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준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의 경우, 생산 공정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품 원재료를 가공하여 아이스크림이라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은 고용보험상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0~C1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면서 고용보험상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아이스크림 공장의 청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반드시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워크넷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기업 부담금을 적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입사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사가 해당 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여 회사 차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이스크림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와의 사전 협의 및 공동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아이스크림 공장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장이 고용보험 시스템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끝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