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활동시 수급이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번에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 4대보험 납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개념으로 콘텐츠제작 회사에서 3개월동안 프리랜서 일을 해오고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프리랜서는 아니고 일감이 있을때만 계약을 연장하는 개념입니다.
일감이 오락가락해서 20~70만원정도 벌고있는데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이 안됩니다.
전자계약서에 프리랜서 세금 3.3프로를 납부한다고 명시돼있지않아 이번 5월에 따로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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