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개념상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을 운전자가 알아서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처벌 강도는 높은데 이러한 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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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헌법소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