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는 일용알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종종 단기직 나갈때 3.3공제되는곳을 다녔는데요
얼마전에 국세청 어플로 찾아보니 3.3떼는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 금액은 한 350정도 되더라고요.
이런거도 나중에 세금신고하는 시기에 입력하는 절차가 요구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 크기에 따라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