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를 다 신청 대리인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질문자가 배우자의 재산 등기부 등본, 기타 재산 현황 등을 직접 제공하여 신청 대리인이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재산세 과세 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산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