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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6

경매를 낙찰받은 물건은 전매가 되나요.?

경매를 하여서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분에게 물건을 넘기고 싶습니다.

경매받은 물건을 잠금을 치루기 전에 다른 분에게 전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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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이 미납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며, 전매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낙찰가의 80~90%까지 대출이 나오는 2~3금융권에 문의하여 금액 마련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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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경매는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써 분양권처럼 타인에게 낙찰자지위를 양도할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경락대금 기한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입찰시 낸 입찰보증금은 몰수 되고,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목적물은 재경매 되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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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면 등기 이전까지 제3자에게 매도 불가합니다. 낙찰잔금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경매법정에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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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경매는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하는 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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