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낙찰받은 물건은 전매가 되나요.?
경매를 하여서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분에게 물건을 넘기고 싶습니다.
경매받은 물건을 잠금을 치루기 전에 다른 분에게 전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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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이 미납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며, 전매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낙찰가의 80~90%까지 대출이 나오는 2~3금융권에 문의하여 금액 마련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경매는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써 분양권처럼 타인에게 낙찰자지위를 양도할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경락대금 기한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입찰시 낸 입찰보증금은 몰수 되고,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목적물은 재경매 되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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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면 등기 이전까지 제3자에게 매도 불가합니다. 낙찰잔금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경매법정에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경매는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하는 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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