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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소113
매끈한소11321.06.17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입니다.

오래 거래하던 업체가 작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은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대손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관련해서 처리 방법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ㅜㅜ

거래처 폐업일자 20년 7월

마지막 매출일자 19년도

마지막 수금일자 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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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폐업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속한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