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하여 대손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대손처리함으로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대손처리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