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채권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가 갑자기 문닫고 대표가 연락이 안돠고 떼인돈 받아준다는 신용정보사에서도 포기한 미수채권이 이씁니다. 2년 정도 된 채권입니다.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문제는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손요건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시 대손금 계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손이 가능한 채권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의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하여 대손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대손처리함으로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대손처리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