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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무희새22
새까만무희새2221.05.10

부도채권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가 갑자기 문닫고 대표가 연락이 안돠고 떼인돈 받아준다는 신용정보사에서도 포기한 미수채권이 이씁니다. 2년 정도 된 채권입니다.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문제는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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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요건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시 대손금 계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손이 가능한 채권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의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하여 대손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대손처리함으로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대손처리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