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처가댁으로부터 7000만원 정도 현금을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 까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 경우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검색해 보면 와이프가 직계존속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들었고 손자, 손녀에게 2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사위인 저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
이렇게 금액을 한번에 받아서 분리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