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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콘도르15
신기한콘도르15
20.09.14

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제가 회사에 실제 입사일(4월16일)보다 한달정도 늦게 입사(6월1일)한것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6월1일 입사로 처리됨)

그래서 실제 입사한날짜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있고, 한달정도 뒤에 입사한날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실제로 입사한날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때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두장다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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