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개근 시 15일 &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인하여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을 판단하는 시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초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년의 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