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가 다를때 회사입장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맨 앞장에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세로 들어가면 간이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 소득세 금액이 종소세 안내문 맨 앞장의 금액과 금액이 다릅니다.
24년도 간이지급명세서 1달치를 미신고한 듯 싶습니다.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 미신고한 1달치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해야할까요?
회사의 종소세 신고때 가산세를 적용시켜야하는걸까요?
근로했던 사업소득자는 어차피 종소세 안내문의 금액이 맞으니 종소세 앞장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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