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서면제555조 취소권.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
구두계약 서면제555조 취소권.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
상대방에게 성공하면 1000만원 축의금과 집한채 고급빌라 슈퍼카 선물해주기로했는데
녹취본이있대요 녹음 전화녹취본있다는데(증거가있데요 구두계약 녹취본)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은 구두계약 이 아니니 취소할수있다던데 증여계약은 오로지 서면으로만 해야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구두계약은 유효하나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니 (전화로 ~억을 주겠다 취소가능하죠? 오직서면으로만)
그래서 전화상 XXXX억 주겠다 XX조주겠다 녹취본있어도 . 서면으로 증여계약 해야하니 구두상 증여계약은 취소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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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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