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서면제555조 취소권.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
상대방에게 성공하면 1000만원 축의금과 집한채 고급빌라 슈퍼카 선물해주기로했는데
녹취본이있대요 녹음 전화녹취본있다는데(증거가있데요 구두계약 녹취본)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은 구두계약 이 아니니 취소할수있다던데 증여계약은 오로지 서면으로만 해야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구두계약은 유효하나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니 (전화로 ~억을 주겠다 취소가능하죠? 오직서면으로만)
그래서 전화상 XXXX억 주겠다 XX조주겠다 녹취본있어도 . 서면으로 증여계약 해야하니 구두상 증여계약은 취소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