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30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계약이라면 , 전화카톡문자가 다 구두계약의일종인 서면에의하지않는증여계약맞죠? 구두계약이 카톡전화문자맞죠?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계약이라면 , 전화카톡문자가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증여계약이라면
녹취 , 카톡 , 문자 인 호의계약 즉 증여계약 제555조에의해 언제든지 취소된다 이게맞죠?

말로써하는증여계약 . 카톡, 문자로 써 한증여계약 카톡 전화 문자 다 구두계약이니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취소할수있다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