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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키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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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건설회사 다니고있는데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2008.05.13

퇴사일 2022.05.31

사용가능 연차 16일(토,일, 공휴일 제외)

근무일 2022.05.09 일 까지 근무 하고

나머지 16일. 5월31일 까지 연차 사용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으니 연차사용 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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