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못하게하는회사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사용할때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결제 전 부서장,팀장에게 승인 후 작성가능
연차사용 한달전 결제올리기
연차사용 상세사유(개인사정이면 무슨일때문인지 상세하게)기제
업무가 바쁘다면 반려함
등등이 있는데 매번 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하는것도 스트레스받고 회사에 제가 무슨일때문에 연차쓰는지 다 소문나더라고요
퇴사하고싶은데 해당 내용들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는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사유로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휴가를 못쓰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사용하게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판단받아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제한을 거부하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 사용제한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