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곤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왜 소득세가 금액이 적게 표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1~3월에서 A 직장에서 일했고요 2025 7월-2026 1월에서 B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두 약국 모두 정규직 상근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
A약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B 직장 담당 회계 법인에 지출했는데
그런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7월부터 요구해서 A직장 일할 때의 자료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A 직장에서 일할 때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같은거는 5월 종소세 신고때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B직장에서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소득세를 보면
6개월 동안 월 급여 500만원에 가까이 일했는데 소득세 기록이 249,830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5,010원이고요 (총 급여가 5천만원이 현재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환급금액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적어서 소득세는 -195,930 지방소득세는-19,620 밖에 안나옵니다.
원래 제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 감면자 대상자라서 2백만원 가까이는 환급을 항상 받아 왔거든요
이게 A직장때의 자료를 반영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B직장과 회계 법인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세후 계약을 해서 홈택스에 납부내역서를 봐도 소득세 얼마 냈는지 뜨지가 않고요
왜 이런건가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