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나면무조건사고차가되나요?
교통사고가나면 무조건 사고차가 되나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되면 해당차량은 사고차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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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나면 무조건 사고차가 되나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되면 해당차량은 사고차가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보험처리할 경우 이는 보험개발원에 처리이력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중고 매매시에는 해당 이력에 따라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리하였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통상 중고차업계에서나 감가요인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례에서 단순 외관의 교환, 판금 등은 사고차로분류하지않습니다.
내부 프레임의 판금, 교환 등이이뤄졌을때 사고차로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으로 되시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리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는 감가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환을 하더라도 어느 판을 교환하였는지에 따라 감가되는 정도도 다릅니다.
예를들어 범퍼보다는 도어측교환이 더 많이 감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차량으로 매매를 할 때에 사고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 교환이 되는 부품이 아닌 주요 골격 부분과 용접을 하여야
수리가 되는 부분이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고 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 처리 내역은 남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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