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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2

원룸 월세 이유있어서 나가고싶어도 못 나가나요?

원룸 월세 1년 계약하고 3개월째인데 윗층 집주인네 층간소음때문에 고민중인데요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못나가나요? 층간소음 심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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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때문에 나간다해도 만기전이기 때문에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수 있습니다

    주인층이니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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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퇴거 희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임차인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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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옥도 아니고 나갈수야 있겠지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해 주신다 할수 있고,만기시까지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는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윗집 임대인의 층간소음때문에 그러하시다면 잘 말씀드려 보고 그래도 변동이 없다면 완만하게 퇴거할수 있게 다음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알아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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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층간소음이 계약해지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찰신고 및 민원등으로도 중재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저 양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 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윗층이 주인집이라고 하니 잘 말씀하셔서 계약을 해지 하는 방향쪽으로 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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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의 내용으로 상호간 채권 채무를 지게 됩니다.

    1년 계약을 하셨다면 만기때까지 월세를 줘야할 의무가 있고 그때까지 반대급부로 해당 원룸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한달마다 사용료를 내는 고시원과 월세 계약은 법적으로 엄연히 무게와 책임이 다릅니다.

    고로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비용을 내어주는 요건으로 중도 퇴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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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소음으로 인해 거주할 수가 없어 이주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겠다고 통지하고 이주하는 방법입니다.

    윗층이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가족구성원들에게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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