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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21

질병 퇴사 시 치료 기간 중 교육훈련 참석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휴직 및 직무전환도 힘든 상황에 자발퇴사 시 치료가 끝난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 기간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국비 교육에 참석하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치료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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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훈련장려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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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 기간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국비 교육에 참석하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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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국비교육을 받은 사정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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