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휴직 및 직무전환도 힘든 상황에 자발퇴사 시 치료가 끝난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 기간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국비 교육에 참석하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치료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훈련장려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 기간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국비 교육에 참석하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국비교육을 받은 사정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