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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3.09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치료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3개월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는데 치료를 3개월을 꼭 채워야 실업급여 대상에 될수있나요??

아니면 치료을 2달 정도 하고 나서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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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3개월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는데 치료를 3개월을 꼭 채워야 실업급여 대상에 될수있나요??

    아니면 치료을 2달 정도 하고 나서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단순히 소견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내 치료가 종결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원래 진단서만큼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