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3개월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는데 치료를 3개월을 꼭 채워야 실업급여 대상에 될수있나요??
아니면 치료을 2달 정도 하고 나서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단순히 소견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