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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24.02.12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안에서 얼굴 도용을 하고 게임 안에서 사과는 다 받고 용서도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2만원을 입금 해 달라고 하고 인스타 본계정을 맞팔해야 하고 제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는등 안 그러면 제 인생을 망친다고 협박합니다 그 사람은 제 학교,나이,사는지역,전화번호,인스타본계정도 알고 있는데 본계정을 맞팔해주면 제 팔로워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가 다 들어갈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힘들어 할 입장 아닌것도 아는데 저 진짜 이 일 이후로 반성도 하고 있고 죄책감 가지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랑 일을 해결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돈이나 제 정신적으로 저를 계속 괴롭히다가 재미 없어지면 버린다고 해요.그렇다고 이걸로 신고를 하기엔 제가 도용을 했으니까 제가 더 불리해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작은 일도 아니라 부모님께 얘기하는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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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데 어떤 제약도 없어 보입니다.

    연락을 딱 끊어 버리시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도용의 가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피해자들과 다 합의를 봤고, 위 피해자와는 금전배상까지 한 점에 비추어 크게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피해 보상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는데도 계속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