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안에서 얼굴 도용을 하고 게임 안에서 사과는 다 받고 용서도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2만원을 입금 해 달라고 하고 인스타 본계정을 맞팔해야 하고 제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는등 안 그러면 제 인생을 망친다고 협박합니다 그 사람은 제 학교,나이,사는지역,전화번호,인스타본계정도 알고 있는데 본계정을 맞팔해주면 제 팔로워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가 다 들어갈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힘들어 할 입장 아닌것도 아는데 저 진짜 이 일 이후로 반성도 하고 있고 죄책감 가지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랑 일을 해결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돈이나 제 정신적으로 저를 계속 괴롭히다가 재미 없어지면 버린다고 해요.그렇다고 이걸로 신고를 하기엔 제가 도용을 했으니까 제가 더 불리해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작은 일도 아니라 부모님께 얘기하는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데 어떤 제약도 없어 보입니다.
연락을 딱 끊어 버리시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도용의 가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피해자들과 다 합의를 봤고, 위 피해자와는 금전배상까지 한 점에 비추어 크게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피해 보상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는데도 계속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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