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가 제얼굴은 유포했는데 고소될까요?
넷상에서 서로 얼공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남한테
보내지 말자는 조건으로요
근데 상대방이 제 사진을 남한테 보냈고(동의없이요)
그걸 받은 사람이 다른사람들 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을 2차로 유포하는 사람이 제 지인이라
보내지말라고
톡이나 연락을 해봤지만 무시중이구요
현재 사진은 5명이넘는 사람한테 보내는중이고요
넷상이기도 하고 고소도 어렵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공개적으로 보낸건 아니고 한사람이 개인들한테 계속 보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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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만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명예 훼손적 행위는 없이 단순히 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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