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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슴벌레108
후련한사슴벌레10822.09.11

게임에서 상대가 제얼굴은 유포했는데 고소될까요?

넷상에서 서로 얼공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남한테

보내지 말자는 조건으로요

근데 상대방이 제 사진을 남한테 보냈고(동의없이요)

그걸 받은 사람이 다른사람들 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을 2차로 유포하는 사람이 제 지인이라

보내지말라고

톡이나 연락을 해봤지만 무시중이구요

현재 사진은 5명이넘는 사람한테 보내는중이고요

넷상이기도 하고 고소도 어렵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공개적으로 보낸건 아니고 한사람이 개인들한테 계속 보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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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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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만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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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명예 훼손적 행위는 없이 단순히 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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