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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13
끈질긴라마카크1322.09.27

폭행범을 제압을 위해 잡다가 다치게한다면 죄가 되나요?

Cctv 만으로는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직접 신병을 확보하는것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도망가는 범죄자를 잡다가 다치게 했을때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의 정당방위 성립요소가 너무 비현실적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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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자구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내의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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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압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거나 제압이 된 이후에도 폭행행위 등을 했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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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살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성 등과 소극적인 방어에 이르러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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