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녀자 추가공제는 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등록이 되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진단서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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