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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2022.08.08 입사 ~ 2023.08.07 퇴사 (계약직) - 계약서 작성

일수로는 364일이 되네요.

주 5일 근무(월~금) / 포괄임금제

위 경우에 퇴직금 및 연차(월차 11일 제외) 15일 연차 발생 하는건가요?

'甲'은 '乙'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乙'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乙'의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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