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2022.08.08 입사 ~ 2023.08.07 퇴사 (계약직) - 계약서 작성
일수로는 364일이 되네요.
주 5일 근무(월~금) / 포괄임금제
위 경우에 퇴직금 및 연차(월차 11일 제외) 15일 연차 발생 하는건가요?
'甲'은 '乙'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乙'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乙'의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8.7.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 1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1년만 근무하면 연차는 11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2023.08.0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이 22.08.08이면 23.08.07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됩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무일이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관련하여 다음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08.08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8일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일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8월 8일 입사하셔서
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8월 8일부 퇴사하는 경우라면
만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8월 6일까지 근무 후 8월 7일부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15개는 만 1년을 초과하는 1일 째에 발생하므로
위 어떤 경우에도 지급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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