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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1.31

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2022.08.08 입사 ~ 2023.08.07 퇴사 (계약직) - 계약서 작성

일수로는 364일이 되네요.

주 5일 근무(월~금) / 포괄임금제

위 경우에 퇴직금 및 연차(월차 11일 제외) 15일 연차 발생 하는건가요?

'甲'은 '乙'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乙'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乙'의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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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8.7.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 1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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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1년만 근무하면 연차는 11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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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2023.08.0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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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이 22.08.08이면 23.08.07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됩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무일이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관련하여 다음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08.08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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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8일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일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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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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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8월 8일 입사하셔서

    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8월 8일부 퇴사하는 경우라면

    만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8월 6일까지 근무 후 8월 7일부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15개는 만 1년을 초과하는 1일 째에 발생하므로

    위 어떤 경우에도 지급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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