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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

주3일 1년 재직 후 연차발생

1년 뒤 연차 계산법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라고 알고 있습니다.

366일 중의 1/2은 주5일 나머지 1/2은 주3일로 일한 직원(정규직, 4대보험가입)의

1년 근속시 발생되는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계속 주5일(40시간)으로 일했다면, 366일에 15개가 발생되는건데

주3일로 일한 기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급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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