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연차 계산법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라고 알고 있습니다.
366일 중의 1/2은 주5일 나머지 1/2은 주3일로 일한 직원(정규직, 4대보험가입)의
1년 근속시 발생되는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계속 주5일(40시간)으로 일했다면, 366일에 15개가 발생되는건데
주3일로 일한 기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급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15일*8시간*6/12+15일*8시간*3일/40시간*8시간*6/12= 96시간(1일 8시간으로 휴가 부여 시 96/8= 12일 )"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에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x8시간>]+[단시간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기간 근로월/12월)x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 일부는 통상근로, 일부는 단시간근로를 한 경우, 15일 * (통상근로기간/1년)+15일(단시간근로기간/1년)*(단시간근로시간/40시간)으로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3일로 변경된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공식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일의 시간을 대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일제로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일의 3/5인 9일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