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

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퇴사후바로다른직장으로출근하게됩니다

이럴경우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현직장마지막근무일인가요?

남은연차는그럼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직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당사자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한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후바로다른직장으로출근하게됩니다

    이럴경우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현직장마지막근무일인가요?

    남은연차는그럼어떻게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 연차도 당연히 포함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