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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극락조118
기특한극락조118
22.02.18

이럴 경우엔 월급 얼마인가요?

카페에서 하루에 10시간씩 6일, 일주일에 총 6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 포함 알바 3명이 한명씩 파트타임으로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월급제라고 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12월 18일(첫출근)~31일 수습기간이라고 78만원 받았고

1월 1일~ 31일 근무중 아파서 하루 쉬고 다음날에 재고가 없으니 하루 더 쉬라고 해서 원래 주1회 휴무 제외하고 총 이틀 더 쉰 셈이에요 매달 10일이 월급 받는 날이었고 월급 220만원이라 했는데 이번달 10일, 즉 월급날부터 연락두절되더니 3일 뒤에 206만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제대로 안 줘서 그만둘거라고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연락 무시하네요 이럴 경우에 어떡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대로 된 급여가 아님에도 가만히 있었던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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