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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극락조118
기특한극락조11822.02.18

이럴 경우엔 월급 얼마인가요?

카페에서 하루에 10시간씩 6일, 일주일에 총 6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 포함 알바 3명이 한명씩 파트타임으로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월급제라고 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12월 18일(첫출근)~31일 수습기간이라고 78만원 받았고

1월 1일~ 31일 근무중 아파서 하루 쉬고 다음날에 재고가 없으니 하루 더 쉬라고 해서 원래 주1회 휴무 제외하고 총 이틀 더 쉰 셈이에요 매달 10일이 월급 받는 날이었고 월급 220만원이라 했는데 이번달 10일, 즉 월급날부터 연락두절되더니 3일 뒤에 206만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제대로 안 줘서 그만둘거라고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연락 무시하네요 이럴 경우에 어떡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대로 된 급여가 아님에도 가만히 있었던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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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작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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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주일 60시간 근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근무일과, 급여액 등을 증빙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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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더 좋았겠으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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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하루에 10시간씩 6일, 일주일에 총 6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 포함 알바 3명이 한명씩 파트타임으로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월급제라고 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12월 18일(첫출근)~31일 수습기간이라고 78만원 받았고

    1월 1일~ 31일 근무중 아파서 하루 쉬고 다음날에 재고가 없으니 하루 더 쉬라고 해서 원래 주1회 휴무 제외하고 총 이틀 더 쉰 셈이에요 매달 10일이 월급 받는 날이었고 월급 220만원이라 했는데 이번달 10일, 즉 월급날부터 연락두절되더니 3일 뒤에 206만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제대로 안 줘서 그만둘거라고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연락 무시하네요 이럴 경우에 어떡해야 하나요

    >>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 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근로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쉬게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대로 된 급여가 아님에도 가만히 있었던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법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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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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