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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노린재197
목마른노린재19724.01.23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질문드립니다

2018.12.17 입사

2023.12.31 퇴사

퇴직금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1299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맞나요??

하루 평균 임금은 이정도네요?

그리고 23.12.18일날 연차 17개가 생성되고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퇴지금에 포함된건지 아닌지가 알고 싶은데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금명세서 이런거 달라고하면 상세내역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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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2023.12.1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퇴직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12,721,360원으로 산정되므로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