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왜 횡령으로 안가고 배임으로 가는건가요? 횡령은 재물이고 배임은 재산상이익인데 부동산은 재물이라서 배임죄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제1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며, 다만 그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