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소유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걸 먹어치워야 성립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넘겨야 넘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거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