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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38
느긋한무당벌레3821.04.05

사기피해금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작년 게임내 재화거래중 27만원 가량을 사기당하였습니다

그다음날 경찰서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사건번호 받아 문자로 진행 여부 확인하고있었고

3월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법원으로 사건이 송달되지 않았다하여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자인 4월5일 다시확인하여보니 이미 변론기일이 종료되어 배상명령신청은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일하게 연락이 올거라는 생각에 마음놓고있었던 것도 있지만 프로세스가 낯설어서 제가 놓친부분이 잇다는건 인정하지만

이대로 가만있으면 사기당한돈만 날리게되는거 같아서 저혼자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나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금액이지만 꼭 다시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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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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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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