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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황로133
재빠른황로133
23.05.30

게임머니로 인한 사기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게임사기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금 27만원으로 해당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받앗습니다. 피해금 관련해 여쭤보니 형사분 말로는 피해자측에서 돈 변제 받을생각 없다 하셔서 우선 조사 받고 가시고 나중에 송치 되고 하면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가거나 할 수 있다고만 듣고 왔습니다

보름쯤 뒤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측에서 오늘 중으로 90만원을 입금하면 합의를 해주겟다 그게 아니면 안한다 하셧다는데 현재 주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합의금 지급 날짜를 오늘이 아닌 일주일 후로 미룰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여쭤본 상황인데 조정실 직원분 말로는 여쭤보기는 하겟지만 힘들것같다고 하셧습니다.

- " 작년말에 다른 사기건으로 기소유예 1건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피해자가 지급일을 미룰생각이 없다 하여 협상 결렬되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가 선고되는지 ,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혹은 벌금납부날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가 지급일을 미룰생각이 없다 하여 협상 결렬이 되고 나면 이전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이 아닌 집형유예,실형으로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벌금형이나 집형유예,실형이 나온다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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