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건 온라인으로 70만원 가량으로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의 정보로는 실명,계좌정보만 알고있어 해당정보로 22년에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 며칠 전 1301검찰콜센터 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내려졌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 및 담당 경찰서에서 따로 피해금,합의금 관련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했을땐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라하고 담당 사건 검찰청에선 민사를 해야되고 말이 달라서 혼동이옵니다
지금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배상금이나,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실명,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