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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칠면조114
도덕적인칠면조11424.04.10

사기 사건 종결 후 피해금(합의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건 온라인으로 70만원 가량으로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의 정보로는 실명,계좌정보만 알고있어 해당정보로 22년에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 며칠 전 1301검찰콜센터 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내려졌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 및 담당 경찰서에서 따로 피해금,합의금 관련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했을땐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라하고 담당 사건 검찰청에선 민사를 해야되고 말이 달라서 혼동이옵니다

지금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배상금이나,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실명,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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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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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벌 부과가 이뤄지지만, 피해 회복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검찰 콜센터에서 안내한 구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

    반면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인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송달과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필수적인데, 실명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청구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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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모두 민사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일단 아는 정보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여여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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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70만원 때문만이라면 그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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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며, 합의를 하실 단계는 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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