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근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하였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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