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