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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15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근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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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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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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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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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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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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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하였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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