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다니면서 공고에 올라왔던 것 과 다르게 바뀌는것들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렸고요 사장님께요.
끝끝내 합의를 보지못해 전날에 일 끝나고 못다닌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나오라는 말에 못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기간을 줘야된다는 말이 적혀있어요.
무단퇴사를 하게된건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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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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