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구두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
제가 내일채움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에 트러블로 서로 그만하기로했다가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이 탄력근무제 지키키
내일채움때까지 건들지 않기 해고 안 하기 신재품 강요 안 하고 부담주지 않기 책임자 하다가 못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책임자 뽑아주기 위 상항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내일채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걸로 제가 먼저 신고를 해도 되나요?
조건을 거는 녹취파일은 갖고 있습니다.
연차도 안 줍니다 7개정도 주는데 일년을 넘게 일 했는데 15개를 안 줍니다.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