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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바다사자228
건장한바다사자22821.07.04

근로구두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

제가 내일채움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에 트러블로 서로 그만하기로했다가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이 탄력근무제 지키키

내일채움때까지 건들지 않기 해고 안 하기 신재품 강요 안 하고 부담주지 않기 책임자 하다가 못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책임자 뽑아주기 위 상항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내일채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걸로 제가 먼저 신고를 해도 되나요?

조건을 거는 녹취파일은 갖고 있습니다.

연차도 안 줍니다 7개정도 주는데 일년을 넘게 일 했는데 15개를 안 줍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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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고, 연차까지 부여해주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 약정사항이나 기타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살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 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