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구두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
제가 내일채움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에 트러블로 서로 그만하기로했다가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이 탄력근무제 지키키
내일채움때까지 건들지 않기 해고 안 하기 신재품 강요 안 하고 부담주지 않기 책임자 하다가 못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책임자 뽑아주기 위 상항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내일채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걸로 제가 먼저 신고를 해도 되나요?
조건을 거는 녹취파일은 갖고 있습니다.
연차도 안 줍니다 7개정도 주는데 일년을 넘게 일 했는데 15개를 안 줍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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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고, 연차까지 부여해주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 약정사항이나 기타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살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 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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