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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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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킥보드 사고 과실 얼마나 될까요?

10월 7일 12시 55분경에 내리막길(이면도로)에서 내려가다가 달려오는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좀 많아서 벨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 부딪친다음 당황해 킥보드를 주차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제 전화기에 피해자 번호를 저장하고 갔습니다.

4시간 뒤 피해자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치고 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조사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달려오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고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가다 제가 핸들을 틀며 휘청거리는게 보였다고 합니다. 내일 cctv를 확인하러 경찰서를 갈 거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려니 주위에 차와 사람이 많아서 모자이크 비용이 크다고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에 보행자 쪽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2. 민간 cctv라 관련 구청,시청에 넣어도 안될 것 같은데 모자이크 비용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영상 쪽 학생인데 아직 학생이라 민간업체 비용까지는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사고가 검찰쪽에 안 넘어가서 검찰에서 해주는 건 어렵다고 답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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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CTV 확인이나 사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이면도로 사고의 경우 전동 킥보드쪽 과실이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CCTV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복사 등의 경우 비용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정 금액에서 민,형사 합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