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2

킥보드 사고인데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하고 제가 무보험인건가요?

제거 내리막길(이면도로)에서 내려가다가 달려오는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좀 많아서 벨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 부딪쳤습니다.

당황해 킥보드를 주차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제 전화기에 피해자 번호를 저장하고 갔습니다.


4시간 뒤 피해자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치고 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큰 것은 알고있고 저도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무조건 제가 가해자라 주장하니 어이도 없고 순간 화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1. 대여용 킥보드에 가입된 보험에 전화해보았는데 피해액이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아 보인다. 혼자 합의로 끝내는게 좋다 하시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2. 이 경우에는 무보험 사고로 되는건가요?


3. 만약 무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합의금과 그쪽에서 보험처리해 저한테 청구권이 날아와 2중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4.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도 피해자 측이 있다고 말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경찰관님도 말씀하시는데 왜그러는걸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에 x-ray상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저, 피해자 모두 대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글,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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