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인데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하고 제가 무보험인건가요?
주위에 사람이 좀 많아서 벨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 부딪쳤습니다.
당황해 킥보드를 주차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제 전화기에 피해자 번호를 저장하고 갔습니다.
4시간 뒤 피해자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치고 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큰 것은 알고있고 저도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무조건 제가 가해자라 주장하니 어이도 없고 순간 화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1. 대여용 킥보드에 가입된 보험에 전화해보았는데 피해액이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아 보인다. 혼자 합의로 끝내는게 좋다 하시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2. 이 경우에는 무보험 사고로 되는건가요?
3. 만약 무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합의금과 그쪽에서 보험처리해 저한테 청구권이 날아와 2중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4.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도 피해자 측이 있다고 말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경찰관님도 말씀하시는데 왜그러는걸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에 x-ray상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저, 피해자 모두 대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글,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여용 킥보드에 가입된 보험에 전화해보았는데 피해액이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아 보인다. 혼자 합의로 끝내는게 좋다 하시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 안타깝게도 적정합의금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는지?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과실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에는 무보험 사고로 되는건가요?
: 이는 해당 킥보드가 어디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는 무보험이 맞습니다.
3. 만약 무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합의금과 그쪽에서 보험처리해 저한테 청구권이 날아와 2중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합의금을 상대방보험사에 고지하여, 이중 청구가 안되게 하시면 되고,
이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시 지급합의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4.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도 피해자 측이 있다고 말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경찰관님도 말씀하시는데 왜그러는걸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사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린 경우에는 CCTV등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나 보통 이면 도로에서 전동 킥보와 사고의 경우 전동 킥보드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화를 내고 신고하신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과실이 100%가 아닌 사고 경위에 따라 가,피해자 과실은 별도 산정하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같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닙니다)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 형사적인 처벌과 치료비와 위자료등 민사적인 손해배상금까지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와 일정액의 합의금(약간의 위자료 정도)로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되는데 뛰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높아 과실 상계를 당하기에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에 따라 과실은 정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대여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사고 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보여 만약 50만원 이하로 합의가 되는 경우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방 병원 같은곳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50만원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