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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고슴도치186
불같은고슴도치18622.04.01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은 잠수인 상태구요.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대포통장이 의심이 되서.. 잡을 수 있을지

잡고나서도 돈 없다고 배째란 식이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금+교통비, 피시방비용(출력), 반차비용 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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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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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사기가해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사기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면 피해액을 배상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추후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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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용한 통장이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의 특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잡고나서 돈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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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 절차를 하여야 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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