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은 잠수인 상태구요.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대포통장이 의심이 되서.. 잡을 수 있을지
잡고나서도 돈 없다고 배째란 식이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금+교통비, 피시방비용(출력), 반차비용 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사기가해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사기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면 피해액을 배상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추후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용한 통장이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의 특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잡고나서 돈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 절차를 하여야 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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