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2주 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제가 7/27 근무를 마지막으로 알바 퇴직 예정인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자금마련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이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해도 되나요?
계약체결은 7/19에 할 예정이라 거의 퇴직 일주일 전 신청하는 꼴인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이전에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는 상관 없습니다.사용자가 허락한다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