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말소를 위해서 만기일인 4월 10일전에는 못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4월 말에 새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계약대로 4월 10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4월 1일 정도에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면 임대인의 사업자 말소에 지장이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받는것과 임대인의 임대사업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